애터미 회원 관리규정
본 관리규정은 애터미㈜(이하“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 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애터미㈜(이하“회사”라 한다)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간에 애터미㈜가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애터미㈜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관계법령적용
본 규정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 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 2장 회원의 등록
제 5조 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 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 1.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생
- 2. 법인 또는 회사
- 3. 애터미㈜의 주주 또는 임직원
-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5. 등록 당시 만 20세 미만인 자
- 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 7. 등록 당시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 8. 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는 제외)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 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제 7조 신규 회원의 등록
- 1. 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2.신규 회원은 기 등록된 회원의 후원을 받아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과 회원등록 신청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은 다음 각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① 제6조 8호에 의거 외국인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사본
- ②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 각 나라의 국민, 시민 신분증 사본
- 3. 회원등록 시 본인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
- 4.회원가입시 부부는 반드시 하나의 회원번호만 가질 수 있다.
- ① 부부회원(법적부부)의 등록은 주회원과 부회원으로 구분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회원등록 및 탈퇴절차는 일반회원과 동일하다. (단, 주회원이 탈퇴할 경우, 부회원은 자동으로 탈퇴 된다.)
- ② 수당은 주회원에게만 지급되며, 소득신고를 비롯한 모든 납세의무는 주회원에게 있다. 단, 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인정한다.
- ③ 주회원과 부회원의 변경은 상호 합의하여 주/부회원 변경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변경할 수있다.
- ④ 법적부부는 부부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공동의 회원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회원번호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회사는 부부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배우자를 직급자로 인정한다. (로열/리더스클럽 참가자격 부여, 직급인정식 참가 등)
- ⑥회원이 법적부부가 된 경우, 세일즈마스터 이상만 각각 회원으로 인정하며, 그 외에는 하나의 회원번호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적부부로 각각의 회원번호를 인정 받았을 경우, 본인의 직급에 의한 자격만 인정한다. (로열/리더스클럽 참가자격, 회사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참가 등)
- 5.법적부부의 이혼
- ① 법적부부가 이혼시에는 회원자격을 주회원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된 부회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법적부부가 이혼시에는 회원자격을 주회원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제 9조 회원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 10조 회원의 정보관리
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 3장 회원의 의무
제 11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 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회사규정에 따라 판매활동에 임하며 관련법규 및 회사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 후원한 하위 회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회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제 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 4장 회원의 자격 및 활동
제 16조 회원의 유효기간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동안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기점으로 만료된다.
제 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 교환 및 반품교환
- 1. “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 2. “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타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타 상품으로 반품 교환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제 19조 회원 명의 변경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
- 2.상속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절차를 따른다
제 5장 회원의 금지사항 및 회원직의 직권해지
제 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0조-1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
- 1. 회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회원은 타 회원에게 라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직급자는 차명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경과 시 3개월 이상~1년 이하의 수당발생정지(수당소멸) 및 징계를 하며, 직급자라도 민원 사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위치 할 수 있다.
- 4. 미직급자는 징계 및 원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위치 결정 시 본인의 하위 회원 중 직접 가입시킨 회원에 한해서, 하위회원 개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최초 스폰서 하위로 이동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5. 탈퇴 후 차명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시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기존회원(본인)무실적으로 일괄정리된 경우 일괄정리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 6. 판매사 이상 직급 승급 시 규정 준수여부 검증절차를 거치며, 위반한 경우 회원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1조 등록제한자의 등록
회원은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학생 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해야 한다.
제 22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3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 1. 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 2.회원은 타사의 사업(마케팅플랜, 영업방식, 제품등)에 대해 비방, 비교, 폄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4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5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 2..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 3.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 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 4.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제 26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 1. 회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하위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를 해서도 아니된다.
- 2.회원은 본인 또는 상위직급자의 승급 및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 매하거나 하위 회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3.회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7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8조 합숙·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
제 29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 1. 모든 회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 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2.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 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3. 회원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0조 과대 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제 31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32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3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 1.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 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제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 ③ 회원은 애터미㈜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애터미 명칭이나 로고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프랭카드, 포스터 포함), 애터미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 ④ 애터미 시스템내 모든 강의 및 교육 내용을 임의 촬영(영상,사진), 녹음, 녹취 하거나 이를 공개, 게시 또는 사적 활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SNS, 전단등 각종 인쇄물,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전파등 본사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
- ⑤ 공식 홈페이지 온에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가공, 변조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2.제품 진열판매 및 전시 금지
- ① 회원은 상점, 행사장, 노점, 사무실, 차량 및 기타 영업시설 등에서 애터미㈜ 제품을 전시,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시설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시설설치 권유 및 제안 등을 해서는 안된다.
- ② 애터미㈜의 모든 회원은 제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재판매를 목적 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 3.제품변경 및 재포장 금지
- ①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 ② 제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애터미㈜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이나 판매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전달 할 수 없다.
- 4.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 ①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없이 사용 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사 쇼핑몰을 copy해서는 아니된다.
- ②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된다
-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 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회원 모집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⑤ 본인 및 스폰서, 파트너의 회원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등 개인정보 일체)
- ⑥ 본사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제품판매 행위는 금지한다. (재판매업자)
제 34조 직급자의 직급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회원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회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5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6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7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 1. 회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2.회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된다.
제 38조 회사 또는 회원 간의 물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
- 2. 모든 사업 공간 내에서 (회사, 센터, 행사장등) 소란 (비상식적 언행), 언어폭력, 폭력을 행사 하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문서, 전자우편, SNS등을 활용한 행위 포함)
- 3. “언어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거칠고 상스러운 말로 불쾌감을 주는 행 위 또는 용어나 말투, 억양으로 위압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 39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0조 타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회원은 구체적 증거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1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회원 간 비윤리적 행위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원 간의 올바른 판매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회원에게 모범 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 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 2.회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 42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제 6장 회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제 43조 윤리자정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윤리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 1. 윤리자정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 2. 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 ② 위반 회원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 ③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 ④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통지한다
- ⑤ 회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센터에 이를 공고(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하고 제재안을 시행하며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회원은 윤리자정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조사에 불응하고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 할 수 있다.
- 4. 회원은 애터미 글로벌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심의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단, 해당 국가의 실정법이 고려될 수 있다.)
제 44조 제재의 종류
- 1. 자격해지 : 회원자격 상실
- 2. 수당발생정지 : 일정기간 동안 수당이 소멸된다
- 3. 자격정지 : 회원자격이 일정기간 정지
- 4. 수당지급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해제시 일괄 지급됨)
- 5. 경고 : 애터미 회원 금지행위, 윤리규정,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 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 6. 주의 :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회원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재에 교육이 병과 되는 경우 본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제 45조 경고 및 주의
회원이 회원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제 7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 46조 회원의 자격 정지
- 1.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방문판매법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회사가 회원의 규정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 통보(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등) 후 회원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 3. 회원 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회원 및 상위 최고 직급 회원까지며 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한다.
- 4.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받으며, 세부적인 처벌항목과 처벌수위는 윤리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한다.
-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 ② 신규 회원의 추천 및 후원자격 상실
- ③ 애터미시스템 참가 금지
- ④ 센터출입 금지
- ⑤ 센터의 경우 석세스아카데미 및 원데이세미나 좌석 배정 축소
- 5.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 할 수도 있다.
- 6. 가중처벌 회원이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다시 위반 하였을 시에는 가중처벌 한다.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가중 및 상위 제재안으로 처벌 할 수 있다.)
제 47조 탈퇴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제 48조 자격 해지(제명)
- 1.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②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반품, 회사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당사의 회원에게 타 다단계 회사 혹은 유사 다단계 회사(다단계와 유사한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를 포함함)의 제품 또는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등록시키는 행위 등) 홍보, 판매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회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회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 3.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의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상위가 아닌 전직 급해당)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 49조 회원의 재등록
- 1.회원이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탈퇴 된 경우 탈퇴일로부터 익일에 등록 가능하며, 자진탈퇴자의 경우 탈퇴 일로부터 12개월(365일)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하 “비활동 기간”이라 한다.)에만 다시 회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단, 세일즈마스터는 자동탈퇴 일로부터 1년의 비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재등록이 가능하며, 다이아몬드마스터 이상은 자동탈퇴 일로부터 2년의 비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재등록이 가능하다.
- ② 미동의 가입 및 탈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수당발생자의 미동의 매출 탈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 2. 탈퇴한 회원이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전 회원번호로 강제 복귀 및(또는) 비활동 기간이 연장되며,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등록을 영구 거부 할 수 있다.
- 3.“비활동 기간”이라 함은 탈퇴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연관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 제20조-1을 위반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
- 애터미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 홍보, 판매 및 지원(또는 후원)활동 등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 자가소비 목적 이외의 제품 구입
- 4. 12개월 비활동 기간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기존 후원자는 위반 사실 발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8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 50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 51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 1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규정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일: 2025년 01월 02일
애터미㈜ 업무절차
주문 / 배송
- 1. 모든 회원은 애터미㈜ 상품을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 2. 회원은 새로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상품 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들의 구매 청약철회(반품)가 제한됩니다.
- 3. 애터미㈜의 회원들은 자신의 판매 능력이나 소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4. 회원이 회사와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법인 및 단체 사이의 거래를 소개하여 상품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소개한 회원 본인에게 마케팅 플랜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상품의 교환,청약철회
1. 상품 교환
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내용물이나 용기의 결함을 지적하고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상품의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상품 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2. 상품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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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다 재고
재판매 가능한 미사용 상품의 반품 요구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되, 회사는 회원의 과다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및 향후 상품 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반품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반품해 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애터미㈜에 직접 반품의뢰를 하게 되고 애터미㈜는 구매자에게 반품금액을 환불합니다. 애터미㈜는 소비자(구매자)에게 환불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4. 반품의 절차
소비자가 아닌 회원은 회사에 보유재고를 허위로 알리거나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주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애터미㈜에 제출하고 반품 승인 후 본사에만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마케팅 플랜
마케팅 플랜 개요
본 마케팅 플랜은 애터미㈜에서 상품 소비 또는 상품 판매에 대한 독립된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이하“회원”)이 Network판매방식으로 애터미㈜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회원 본인과 하위 회원이 소비하거나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순차적이고 단 계적인 다양한 보상을 해주며, 개인 각자의 상품소비, 상품판매 및 다른 회원들의 상품 판매에 관하여 교육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 회원 자격
애터미㈜에 아무런 의무나 조건 없이 누구나 회원 등록에 필요한 회사의 소정양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자를 회원이라 합니다. 소비자 회원은 단순히 소비를 목적으로 애용하는 회원이며, 사업자 회원은 일정한 소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입니다.
2. 회원 혜택
- 1.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2.상품을 할인된 회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애터미㈜가 제공하는 상품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 3.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회원의 소매활동이나 후원활동 등의 사업활동 실적에 따라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회원 본인이 가입시킨 하위 회원의 매출이 있을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른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 통신상품은 본인의 통신상품 매출이 있을 때 관련수당을 받는다.
3. 마케팅플랜
- 1. 회원등급, 후원수당, 직급수당, 교육수당 지급기준
회원의 총 지급수당은 달성포인트(PV)의 70%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총 매출의 35%를 넘어갈 경우 전산에서 자동 감한다.) - 2.회원 등급 취득조건
회원 에이전트 특약점 대리점 총판 누적 1만PV~30만PV 미만 누적 30만 PV이상 또는
회원으로서 전월 하위그룹
소실적 60만PV 이상누적 70만 PV 이상 또는
에이전트로서 전월 하위그룹
소실적 140만PV 이상누적 150만 PV 이상 또는
특약점으로서 전월 하위그룹
소실적 300만PV 이상누적 240만 PV 이상 또는
대리점으로서 전월 하위그룹
소실적 480만PV 이상※ 누적은 본인매출 기준이며, 하위그룹 실적에 의한 당월 회원등급 취득은 전월 실적에 따라 매월 변경적용 한다
- 3. 후원수당 : 회사 총 매출PV의 44%를 직급별 점수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관리자 직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본인 등급기준 회원 에이전트 특약점 대리점 총판 총판 총판 총판 일일 소실적 누적 30만
PV이상누적 30만
PV이상70만
PV이상150만
PV이상240만
PV 이상600만
PV 이상2000만
PV이상5000만
PV이상점 수 5점 15점 30점 60점 90점 150점 250점 300점 - 4. 직급수당 : 회사 총 매출 PV 20%를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
직급 자격 취득 유지요건 직급수당 세일즈마스터 1~15일/16~말일 2라인 각각의 산하 판매실적이 250만PV 이상인 특약점
소실적 라인 판매실적이 최소 30만PV 이상 경우 본인 발생 PV 소실적 합산 가능회사전체 매출 PV의 10% 를 세일즈마스터들만 균등분배 다이아몬드마스터 세일즈마스터 이상을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대리점 회사전체 매출 PV의 5% 를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 균등분배 샤론로즈마스터 다이아몬드마스터 이상을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 회사전체 매출 PV의 2% 를 샤론로즈마스터 이상 균등분배 스타마스터 샤론로즈마스터 이상을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 회사전체 매출 PV의 1.2% 를 스타마스터 이상 균등분배 로열마스터 스타마스터 이상을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 회사전체 매출 PV의 1% 를 로열마스터 이상 균등분배 크라운마스터 로열마스터 이상을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 회사전체 매출 PV의 0.5% 를 크라운마스터 이상 균등분배 임페리얼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이상을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 회사전체 매출 PV의 0.3% 를 임페리얼마스터에게 균등분배 - 5.승급기준
직급 승급기준 승급조건 세일즈마스터, 다이아몬드마스터, 샤론로즈마스터 승급기한 제한없음 1. 직급 연속유지 조건 무
2. 기한 무제한(회원자격유지 시)
3. 다이아몬드마스터 부터 동시 2단계 승급 불가능스타마스터, 로열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마스터 본인의 전 직급을 3회 이상 유지한 4회째 이후부터 승급 가능 - 6.승급축하프로모션
직급 프로모션 내용 세일즈마스터 애터미 더페임 1set, 애터미 헤모힘 1set, 애터미 이브닝케어 4종 1set 다이아몬드마스터 현금 100만원, 애터미 더페임 1set, 애터미 헤모힘 1set, 애터미 이브닝케어 4종 1set 샤론로즈마스터 현금 200만원, 해외여행 3박4일 직계가족 여행권(2매) 스타마스터 현금 1,000만원, 해외여행 3박4일 직계가족 여행권(4매) 로열마스터 현금 5,000만원, 후원활동비 월 200만원 사용권한 부여, 준대형승용차 대여비 제공, 해외여행 10박11일, 직계가족 여행권(4매) 크라운마스터 현금 3억원, 후원활동비 월 500만원 사용권한 부여, 대형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10박11일 직계가족 여행권(4매) 임페리얼마스터 현금 10억원, 후원활동비 월 1,000만원 사용권한 부여, 대형승용차 지급, 50평 오피스텔 제공, 개인비서, 운전기사, 해외여행 10박11일 직계가족 여행권(4매) ※프로모션 금액의 산정기준
- ① 상품은 구매원가로 한다.
- ② 스타마스터 이하 해외여행 80만원 이상/1인당
로열마스터 이상 해외여행 400만원 이상/1인당 - ③ 준대형승용차 대여비용 월100만원
- ④ 크라운마스터 대형승용차 금액 6,400만원, 임페리얼마스터 대형승용차 금액 7,800만원
- ⑤ 50평 오피스텔 월세 250만원
- ⑥ 비서월급 150만원, 기사월급 200만원
- 7.교육수당
- 각 센터 소속 회원의 매출 PV 6%지급
- 8.특별 프로모션
- 매월 1~15일 / 16일~말일 소실적 기준 판매 실적이 150만 PV 이상이면서, 해당 기간 내 세일즈 마스터 이상의 직급을 달성하지 않은 특약점 이상 대상 회원에 대하여 특별 프로모션 20만 원(± 20%)* 지급
- 소실적 라인 판매 실적이 최소 30만 PV 이상인 경우, 본인 발생 PV 소실적 합산 가능
- 대상은 이전 직급 달성과 관계없이 선정
- 매월 15일 / 말일 마감 후 7일째 일괄 지급
- 최초 프로모션 달성으로부터 12개월로 한함
- 단, 기간 내 12회 미만 달선자의 경우 추가 12개월의 기간을 연장하며, 추가 기간을 포함한 총 기간 내 누적 12회 달성 시 프로모션은 자동 종료됨
* 해당 프로모션으로 인해 지급수당 총액이 총 매출액의 35%를 넘어갈 경우 전산에서 자동 감함
- 매월 1~15일 / 16일~말일 소실적 기준 판매 실적이 150만 PV 이상이면서, 해당 기간 내 세일즈 마스터 이상의 직급을 달성하지 않은 특약점 이상 대상 회원에 대하여 특별 프로모션 20만 원(± 20%)* 지급
- 9.총 판매수당의 지급범위
- 후원수당, 직급수당, 프로모션, 교육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총 판매수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 총 매출액(VAT포함)의 35%를 넘지 못한다.
4. 애터미 회원 금지행위
※ 애터미㈜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취소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2.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주문을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4. 애터미㈜의 회원에게 하위라인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규정된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5.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6. 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7.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하위라인 회원에게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 8. 상대방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9. 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라인 회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회원이 그 하위라인 회원에게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10.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또는 연수 등을 강요하는 행위
- 11. 회원을 애터미㈜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12. 회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개별 상품 등의 가격을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13.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 14. 회원 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만, 회원의 지위를 상속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5.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타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 16. 회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 회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의무를 지게하는 행위
- 17. 회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18. 상품,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 19. 회원수첩에 기재된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 20. 전술한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애터미 회원 윤리규정
본인은 애터미㈜의 회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애터미㈜의 회원수첩에서 규정한‘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명예와 품위의 유지
애터미㈜의 회원으로서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써 애터미㈜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모범적인 자세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2.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의 준수
애터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 윤리규정과 시행규정 그리고 기타 규정과 규칙, 지침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3. 마케팅플랜의 숙지 및 정확한 고지의무
애터미㈜의 사업은 회원 본인의 성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애터미㈜의 마케팅플랜 및 상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할 것입니다.
4. 고객만족보증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애터미㈜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거나 허위·과장되게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 및 반품 요청에 대하여 애터미㈜의 공식 책자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관련 국가 법령 및 사규의 준수
애터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모든 국가 법령과 회사가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6. 위반 회원 처벌
본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 등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회사 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제품구입 제한, 회원 활동 중단, 후원수당 지급 중단, 회원 자격 해지 등 윤리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 하겠습니다
애터미 글로벌 윤리강령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는 사명 아래 모든 활동의 최우선에 정선상략(正善上略),원칙중심(原則中心)의 신념을 가지고, 건전한 글로벌 애터미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나는 현지인(애터미 회원 및 애터미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 과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현지 인터넷사이트 개설을 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회원모집, 판매유도, 회사로고 무단사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과대, 과장 광고를 통한 홍보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마케팅 플랜을 변경해서 사업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판매점, 로드샵, 홈쇼핑, 뷰티샵 등의 전시판매를 하지않겠다.
하나. 나는 라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현지인(애터미 회원 및 애터미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을 유인행위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남녀 회원 간의 비윤리적 행위를 포함,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사업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승인되지 않은 판매보조물품의 제작, 유통 판매 및 사용을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현지인(애터미 회원 및 애터미 회원이 되려고 하는자) 에게 회사 임직원으로 사칭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회사에서 미 승인한 세미나는 개최하지 않겠다.
위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다단계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 1.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 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 식입니다.
- 2.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 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 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 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 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 4.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 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단계회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 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 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 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해당과)·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 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 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 니다.
- 3.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 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 4.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 1.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 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 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 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 다단계판매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청약철회등을 하고 재화등의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 니다.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2개월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퍼센 트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퍼센 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 3.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 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 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 가.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 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 나.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다.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라.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 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 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 13. 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한다.
-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